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1437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9. 30. C로부터 피고에 대한 2015. 6. 1.자 금전소비대차 채권 37,000,000원(변제기 2017. 6. 30.)을 양도받았고, C는 2017. 10. 1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