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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514755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E이 2016.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25795호로 공탁한 14,500,000원 중 10,000,000원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C과 E 사이의 임대차 1) 피고 C은 E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F 지상 주택을 보증금 1800만 원에 임차하여 오던 중, 1994. 3. 31. E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994. 3. 31.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2) 피고 C은 1996. 4. 1. E과 사이에 보증금 2100만 원, 계약기간 1996. 4. 1.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1996. 5. 15. E에게 증액된 300만 원을 지급하면서 E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996. 5. 15.로부터 24개월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C의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한 압류 및 양도 1) G은 피고 C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95가소244526호 판결에 기하여 1996. 1. 23. 이 사건 채권 중 1,883,197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위 법원 H,I)을 받았고, 위 결정은 1996. 2. 16. E에 송달되었다. 2) 피고 C은 1996. 2. 5. 피고 주식회사 태평에너지(이하 ‘피고 태평에너지’라고 한다)에 1996. 6. 30.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정하여 보증금이 증액되기 전의 이 사건 채권 1800만 원을 양도하고서 1996. 2. 7. E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 태평에너지는 다시 1997. 7. 7. 피고 D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서, 1997. 7. 11. E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피고 C은 1997. 2. 5. J에게 보증금이 증액된 후의 이 사건 채권 21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양도하고서, 1997. 4. 25. E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피고 C은 2001. 11. 8. K에게 이 사건 채권 2100만 원을 양도하고서, 2001. 12. 4.경 금전공탁서(갑 제1호증)에는 2001. 10. 19.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E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5 피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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