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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7가합2087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더하버에게 173,600,000원, 원고 주식회사 에스피디앤씨에게 434,8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2015. 8. 20. 피고에게 2,000,000,000원을 이자율 연 6.9%, 변제기 2017. 8.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B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 나.

B은 2017. 10. 31. 원고 주식회사 더하버(이하 ‘원고 더하버’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원금 173,6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양도대금 165,788,000원에 양도하고, 위 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원고

더하버는 같은 날 B에게 채권 양도대금 165,788,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11. 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양도통지는 2017. 11.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B은 2017. 10. 31. 원고 주식회사 에스피디앤씨(이하 ‘원고 에스피디앤씨’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원금 434,8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양도대금 415,234,000원에 양도하고, 위 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원고

에스피디앤씨는 같은 날 B에게 채권 양도대금 415,234,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11. 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양도통지는 2017. 11.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B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채권양도를 ‘이 사건 각 채권양도’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일부를 각 양수하고 그 양도통지도 적법하게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양수한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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