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3. 15. 2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부흥오거리에서 부천 쪽으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위 화물차의 뒤편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속기 조작을 잘못하여 피고인의 화물차가 후진되면서 뒤쪽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E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보닛 등을 위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998,3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해 H 운전의 견인차량으로부터 추격당하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1:35경 같은 구 부평디자인과학고교 앞 도로를 부개동에서 부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I(여, 45세)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가 1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