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경부터 피해자 D( 여, 73세) 의 집 지붕, 주방 등 공사를 해 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6. 20:40 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친구와 같이 왔다.
”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들어 오라고 말하자 성명 불상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을 떠밀어 함께 작은 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뒤로 밀어서 바닥에 눕히고, 성명 불상자는 피해 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리면서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의 상체를 몸으로 누른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간음을 마친 성명 불상 자가 밖으로 나간 뒤,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한 뒤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은 2017. 8. 25. 경 휴대전화 앱 ‘F’ 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가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알려주었고, 다음날 강원 평창군 E을 찾아온 성명 불상자와 함께 혼자 거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와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진단서, 유전자 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