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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23 2017고합1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7 고합 145』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D( 여, 11세) 은 피고인의 친딸이다.

1. 2013. 2.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피고인은 2013. 2. 일자 불상 19:00 경 익산시에 있는 E 공원에서 피해자 D( 여, 당시 8세) 이 친 모인 C으로부터 혼이 나 잔디밭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근처에 있는 F 초등학교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벤치에 눕힌 뒤 강제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강간하였다.

2. 2017. 2.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피고인은 2017. 2. 일자 불상 12:00 경 익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정비공장 옆 농로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강간하였다.

3. 2017. 6. 22.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피고인은 2017. 6. 22. 경 06:30 경 익산시 G 아파트 103동 2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D이 속옷을 입지 않고 원피스만 입은 채로 바닥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들어올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강간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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