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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1.19 2020고단37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경부터 ‘B 은행 C 과장’ 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금 내지 대출 수수료를 수금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 불상 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퀵 서비스 등을 통해 받은 현금을 다시 퀵 서비스 등을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 인상 착의, 접선장소 등의 정보를 가지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위와 같이 만난 사람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전자 화폐로 교환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2020. 7. 28. 경부터 2020. 7. 30. 경까지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 은행과 E의 직원을 사칭하며 “ 대환대출을 통해 E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현금을 준비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30. 09:31 경 강원 평창군 F 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 나 현 금 1,20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위 현금을 먼저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다시 전자 화폐로 교환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전자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몫의 수당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1,14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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