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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4고단914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7. 22:0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베르나 승용차에 휴대전화가 담긴 옷을 벗어 집어 던져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찌그러트려 알 수 없는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D의 베르나 승용차를 손괴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취지로 고지하자 발로 경찰관 F을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밀치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22:15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지구대 앞 노상에서, 같은 경찰관 F에게, “이 대머리 짭새 새끼. 너 그냥 둘 줄 알아. 너 옷 벗긴다. 너 감사실, 인권위원회에 민원 제기한다. 씨팔 니들이 세금 받아먹을 자격이 있냐. 옷 벗고 집에 가라 씨팔 새끼야. 니 마누리가 이 시간에 어떤 새끼랑 뒹굴지 모른다. 씨팔놈아.”라고 수차례 욕설하고, 계속하여 지구대로 데리고 들어가던 F의 얼굴을 머리로 1회가량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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