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21:50경 제주시 C 인근 술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 2명에게 “청와대, 인권위원회에 알리겠다. 너는 고생을 해야겠다. 제주 감찰에 알리겠다.”는 등으로 약 20여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 E의 팔을 담배를 피우고 있던 손으로 내리치는 등으로 위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112신고 내용 녹취파일), 피의자 112신고 내용 녹취록 작성, 피의자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담배를 피운 사실도 없고 손으로 경찰관의 팔을 내리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공무원 E에게 “경찰관이 자백하고 있는 현행범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였다. 청와대와 인권위원회에 알리겠다. 나는 벌금을 내면 끝이지만, 너는 고생 좀 해야 될 것이다. 고소하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법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사실, 실제로 피고인은 2015. 5. 30. 22:18경 위 E가 보는 앞에서 112에 전화하여 “청와대 인권위원회 부탁해요”라고 말하는 등, 위 E를 폭행 등으로 문제삼아 청와대와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신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