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혁제조 및 수출입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1990. 9. 26.경부터 1994. 5. 19.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B이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기간 동안 그 대출금의 상환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B의 대표이사이던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계약일 신용보증원금(원) 보증기간 대출금융기관 1 1990. 9. 26. 150,000,000 1990. 9. 26.~1995. 9. 26. 교보생명보험 2 1992. 3. 31. 230,000,000 1992. 3. 31.~1999. 12. 25. 기업은행 3 1993. 5. 19. 50,000,000 1993. 5. 19.~1994. 8. 19. 한국씨티은행 4 1993. 9. 16. 150,000,000 1993. 9. 16.~1994. 8. 25. 기업은행 5 1994. 5. 19. 300,000,000 1994. 5. 19.~1995. 5. 18. 기업은행 <신용보증내역표>
나. 그런데 B은 1994. 8.경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위 각 대출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1994. 12. 19.경부터 1995. 3. 3.경까지 위 각 대출금융기관에 합계 850,630,52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1999. 11.경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과 C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 99가단269323호로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3,076,365원 및 그 중 128,929,247원에 대하여는 1995. 3. 3.부터, 608,299,111원에 대하여는 1994. 12. 30.부터, 40,070,246원에 대하여는 1994. 12. 19.부터 각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익일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익일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익일부터 1999. 11. 20.까지는 연 18%,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후 2010. 1.경 시효 중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