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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523611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및 C는 연대하여 63,143,013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E, F, G...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일은행(주식회사 한일은행과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이 1999. 1. 4. 합병하고, 2002. 5. 20.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한일은행’이라고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은행여신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하고 피고 B, M, C, 망 N의 연대보증 아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위 약정에 의하여 피고 주식회사 A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여하였다.

대여금 명세표 순번 과 목 대 여 일 변 제 기 대출금액 원금잔액 지연손해금 보증인 1 시설자금대출 1990. 8. 16. 1998. 8. 15. 550,000,000 0 63,143,013 B,M N,C 2 일반대출 1992. 12. 7. 1995. 12. 7. 20,000,000 0 3,826,849 B 3 적금대출 1993. 9. 24. 1996. 9. 24. 80,000,000 0 7,517,177 B 4 일반대출 1993. 11. 15. 1995. 11. 15. 243,000,000 79,893,536 41,485,068 B 5 할인어음 1994. 12. 03. 1995. 11. 30. 150,000,000 0 28,257,534 B 6 당좌대출 1994. 12. 14. 1995. 12. 13. 150,000,000 149,854,043 B 7 저당대출 1994. 12. 26. 1995. 12. 26. 350,000,000 347,407,384 B 8 저당대출 1993. 11. 17. 1995. 11. 17. 350,000,000 35,000,000 B 9 일반대출 1993. 10. 29. 1995. 10. 29. 145,000,000 116,000,000 B

나. 위 약정에 따르면 이자 및 지연배상금율은 한일은행이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고, 위 지연배상금율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율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하였는데, 한일은행의 지연배상금율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적 용 기 간 지 연 배 상 금 율 (연) 은 행 계 정 신 탁 계 정 1993.03.30. ~ 1994.10.09 17.0% 17.5% 1994.10.10. ~ 1995.04.05. 17.0% 18.5% 1995.04.06. ~ 1997.12.21. 18.0% 18.5% 1997.12.22. ~ 1998.03.01. 21.0% 21.5% 1998.03.02. ~ 1998.10.18. 25.0% 26.0% 1998.10.19. ~ 1999.01.24. 20.0% 21.0% 1999.01.25. ~ 현 재 19.0% 20.0% 지연배상금율 표

다. 한일은행은 200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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