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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22 2019가합1101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는 선박용 크레인 제조업, 선박 구성 부품 제조업, 감속기 제작 및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로 코스닥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피고 B’라고 한다

)는 호이스트 크레인 제조 및 판매업, 선박 구성 부품 제조업, 플랜트 설비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의 동생인 G, H가 2016. 9. 9. 선박용 크레인 제조업, 육상용 크레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자본금 100,000,000원의 회사이다.

3) 주식회사 I은 원고 발행 주식 4,228,874주를 보유한 원고의 최대주주였는데, 2016. 8. 24. 보유 주식 전부를 매매대금 26,219,018,880원에 피고 B에 양도하였다가, 2016. 9. 28. 보유 주식 중 422,887주는 피고 B에, 나머지 3,805,987주는 F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 F는 2016. 9. 28. 장외매수를 통하여 피고 B로부터 원고 발행 주식 422,887주를 양수하였고, 원고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4) H는 2016. 10. 19.부터 2018. 5. 4.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G은 2016. 10. 19.부터 2018. 3. 6.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8. 3. 7.부터 2018. 5. 4.까지 H와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10. 25. 피고 B로부터 피고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각종 구축물, 시설장치, 공구, 비품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매 목적물’이라고 한다

)을 일괄하여 매매대금 54,421,000,000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 목적물에 관한 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피고 B와 체결하였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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