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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32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3. 13:0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버스 터미널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여 그 사진을 ‘D’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E’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F’ 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5. 1. 경부터 2015. 9. 13. 경에 이르기까지 총 2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7. 15:34 경 김해시 G 소재 ‘H 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당시 피고인과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I( 여, 37세) 이 속옷 차림으로 옷을 입는 장면을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기화로 그 사진을 위 ‘D’ 게시판에 ‘J’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5. 6. 7. 경부터 2015. 8. 30. 경에 이르기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전시한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각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 물을 전시한 점)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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