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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2.05 2013노4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F, G을 각 징역...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F, G에게 각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가의 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약 13억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F, G 부분 피고인 F가 가담한 범행의 편취액이 약 2억 1,000만 원, 피고인 G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액이 약 1억 9,0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F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G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 F는 1,500만 원을, 피고인 G은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F, G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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