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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5노43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4월, 피고인 C, D : 각 징역 6월, 피고인 E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통되는 양형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정부가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이러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실제로 위 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로부터 그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불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허위 임대인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500만 원을 원심에서 공탁한 후 당심에서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있어 임대인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허위의 임차인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B이 자신이 취득한 이득액을 초과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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