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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3 2015노13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당심에 이르러 7,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B는 방조범으로서 주범인 피고인 A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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