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해송씨앤씨는 970,830원 및 그 중 777,870원에 대하여 2012. 7.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집합건물인 광주 서구 E 지상 일반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8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지하 제201호’라 한다), 피고 유한회사 해송씨앤씨(이하 ‘피고 해송씨앤씨’라 한다)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01호’라 한다),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02호’라 한다)의 각 구분소유자, 피고 C, D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03호’라 한다)의 각 1/2지분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 유한회사 건기(이하 ‘피고 건기’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5 내지 16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층 내지 8층’이라 한다)을 구분소유하고 있으며, 원고 및 다른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전기요금, 경비, 청소용역비, 소모품비, 일반관리비, 유지보수비 등)를 수령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지하 제201호는 복층구조로 되어 있고, 홀은 지하 1층을 천장(지상 1층의 바닥이면서 지하 2층의 천장, 이하 ‘이 사건 지하 1층 천장’이라 한다)으로 지하 2층을 바닥으로 하여 천장까지의 높이 약 7 내지 8m로 된 개방형 구조이고, 룸은 지하 1층 10개, 지하 2층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라.
2012. 7.경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여자화장실(이하 ‘이 사건 1층 여자화장실’이라 한다)에 연결된 오배수 가지관과 오배수 메인관의 T자형 접합부(이하 ‘이 사건 배관’이라 한다)의 탈락으로 인한 누수가 생겨서, 이 사건 배관에 있던 오수가 이 사건 지하 1층 천장으로 흘러내려와 바닥으로 쏟아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2. 7. 2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