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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3가단50401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3,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관악구 C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지하 1층, 1층, 2층 각 78.80㎡,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86. 7.경 신축되어 같은 해

7. 24.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다세대주택이다.

나. 이 사건 건물 지하층 제1호(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에는 원고가, 그 바로 위인 제1층 101호(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에는 피고가 각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 주택의 거실(주방 겸용) 및 욕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주택 거실 천장과 욕실 앞쪽 천장이 누수로 천장 합판과 벽지가 훼손되었으며 곰팡이로 인하여 거실 천장 합판과 벽지 등이 썩어 구멍이 뚫어져 비닐을 덧대고 누수되는 물을 담기 위하여 거실 바닥에 용기를 설치할 정도였고, 욕실 천장 역시 누수가 계속되어 프라스틱 패널 천장이 무너져 내릴 정도였으며, 위 천장 주변의 벽체 역시 지속된 누수로 인한 습기, 곰팡이 등으로 훼손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 주택 바로 위에 있는 피고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가 이 사건 건물의 틈을 타고 원고 주택의 각 천장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는바, 이는 피고 주택의 그 설치 및 보존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그 점유자 및 소유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원고 주택 수리비와 위자료)를 배상하고, 원고 주택에 누수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을 부작위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일 5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고 주택의 누수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남부수도사업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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