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서울중앙지법 2004. 5. 14. 선고 2004고합236 판결
[횡령·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방조] 항소[각공2004.7.10.(11),1053]
판시사항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한 불법적 행위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특정 정치인에게 전달해 줄 목적으로 받은 정치자금 중 일부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다고 한 사례

[3]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의 '정치자금을 받은 자'의 의미

[4] 자신이 속한 정당·후원회·법인 기타 단체가 아닌 다른 정치인에게 제공하는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자에 불과한 경우,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의 '정치자금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에서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기는 하나, 위 조항은 1997. 11. 14. 같은 법 개정시 신설된 규정으로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처벌하지 않았으며,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나 수수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라 같은 법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절차, 방법, 액수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에 따라 정치자금을 적정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상황을 공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이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불법적 행위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고, 그 정치자금이 불법적으로 모금된 것이라거나 정치자금을 준 동기가 다소 불순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특정 정치인에게 전달해 줄 목적으로 받은 정치자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그 반환이 청구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중 일부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다고 한 사례.

[3]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의 '정치자금을 받은 자'의 의미는 금원을 수령하는 자(정당·후원회·법인 기타 단체의 구성원이 금원을 수령한 경우라면 해당 정당·후원회·법인 기타 단체)에게 있어서 그 금원의 성격이 같은 법 제3조 제2호 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치자금'이라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정치자금을 받은 자'라 함은 본인의 정치활동을 위해 금원을 받은 자이거나 또는 자신이 속한 정당·후원회·법인 기타 단체에게 금원을 전달할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자신이 속한 정당·후원회·법인 기타 단체가 아닌 다른 정치인에게 제공하는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자에 불과한 경우,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의 '정치자금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고인

A

검사

양부남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5.경 D정당(이하 'D정당')에 입당하여 파주지구당 위원장, D정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지내다가 2000. 7. 31. D정당을 탈당하고 같은 해 8. 1.부터 E정당 최고의원 경선 후보인 F의 공보특보를 담당하다가 2004. 2. 초경 G정당에 입당한 자인바,

2002. 12. 초순 오후 시간 불상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J로부터 당시 D정당에 입당한 F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해 주고 K 지원유세를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현금 5억 원이 들어 있는 박스 2개를 전달받아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 뒷좌석에 옮겨 싣고 서울 강남구 L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M아파트 205동 침실로 운반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당시 피고인이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어렵고 거액의 부채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J로부터 전달받은 정치자금 액수가 5억 원이라는 사실을 F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그 중 2억 5,000만 원만 F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기로 결심하고, 이틀이 지난 일자 불상 06:4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F의 집에서 F의 처인 O를 통하여 J로부터 부탁 받은 정치자금 5억 원 중 현금 2억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F 의원에게 교부하여 F가 J로부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전달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2002. 12. 중순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국민은행 태평로 1가 지점에서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P 통장사본 첨부)(수사기록 96쪽∼105쪽)의 기재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J가 피고인에게 정치자금 5억 원을 F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준 것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그 금원의 출처가 G정당에서 기업들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모금한 대선 자금이고, 금원의 전달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G정당 대통령 후보였던 K의 당선을 위해 E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을 포기하고 탈당한 F로 하여금 K를 지지하여 달라고 하기 위한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위 5억 원은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위 5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F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746조 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불법원인 급여물을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민법 제746조 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7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제30조 제1항 에서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기는 하나, 위 조항은 1997. 11. 14. 같은 법 개정시 신설된 규정으로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처벌하지 않았으며,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나 수수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라 같은 법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절차, 방법, 액수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에 따라 정치자금을 적정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상황을 공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이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불법적 행위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고, 그 정치자금이 불법적으로 모금된 것이라거나 정치자금을 준 동기가 다소 불순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J로부터 받은 5억 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5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 대하여 막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결국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경제의 피해로 귀결된다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위 금원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그 금액이 쉽게 확인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그 중 2억 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함으로써 또 한번 불법을 자행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고액이고 횡령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12. 초순 오후 시간 불상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J로부터 F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금 5억 원이 들어있는 박스 2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중 2억 5,000만 원만 F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임의로 소비하여 위 2억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사실인정과 판단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법 제1조 ), 같은 법 제3조 제2호 에서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 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제2조 제1항 에서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30조 제1항 에서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위 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의 '정치자금을 받은 자'의 의미는 금원을 수령하는 자(정당·후원회·법인 기타 단체의 구성원이 금원을 수령한 경우라면 해당 정당·후원회·법인 기타 단체)에게 있어서 그 금원의 성격이 같은 법 제3조 제2호 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치자금'이라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정치자금을 받은 자'라 함은 본인의 정치활동을 위해 금원을 받은 자이거나 또는 자신이 속한 정당·후원회·법인 기타 단체에게 금원을 전달할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F가 2002년 대선 전 E정당을 탈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J가 G정당 선대본부장인 Q에게 F가 E정당을 탈당할 경우 G정당 지지를 부탁하면 충청권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을 하였고, F가 E정당을 탈당하고 D정당에 입당한 후 Q가 J에게 F를 지원하여 G정당을 도와주도록 하자고 제안하면서 돈을 줄 테니 F에게 전달하라고 한 사실, F가 D정당에 입당한 직후 J가 피고인을 만나 G정당에서 돈을 마련하여 F에게 줄 테니 F가 충청권에서 K 지원유세를 하도록 권유하라고 부탁한 사실, 그로부터 4-5일 후 J가 피고인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여 I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5억 원이 들어있는 박스 2개를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 뒷좌석에 옮겨 실은 사실, 현금 5억 원이 들어있는 박스를 전달하면서 J가 피고인에게 G정당에서 돈을 주어 가지고 왔으니 돈을 F에게 전달하여 F가 K 지원유세를 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J가 피고인에게 현금 5억 원을 준 것은 위 돈을 F에게 전달하여 F로 하여금 K 후보의 지원유세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은 J가 F에게 제공하는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자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해 금원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의 '정치자금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이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해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완주(재판장) 김갑석 박연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