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회의원후보로 공천받기 위하여 금전을 교부한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금품의 급여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회의원후보로 공천받기 위한 방법으로 금전을 교부하는 것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3조 가 금하는 정당법 제42조의2 제3항 에서 규정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에 해당되고 이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목적에 위배되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금품의 급여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는 이는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3호증(통고장, 다만 아래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 갑 제4호증의 4(진술조서, 을 제1호증의 4와 같다), 같은 호증의 6(증인진술서, 다만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의 각 기재아 제1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다만 증인 소외 2의 증언 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과 증인 소외 1의 증언 중 위에서 배척한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9년경부터 소외 3의 소개로 피고와 가까이 사귀어 오다가, 피고가 제1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당명 생략) 원내총무 또는 사무차장이 된 다음부터 피고에게 자신이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명 생략)의 전국구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해 오던 중 피고가 원고에게 (당명 생략) 총재나 공천 심사위원들에게 부탁하여 전국구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줄 터이니 피고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1984.4.경부터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무렵인 1985.12.경까지 피고에게 당시 제1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후보로 출마한 피고의 선거운동자금 등 정치자금으로 총합계 금 153,2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제12대 국회의원선거일정이 공고될 무렵 (당명 생략)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인 소외 4, (당명 생략) 부총재인 소외 5 등을 통하여 (당명 생략) 총재인 소외 6에게 원고를 (당명 생략)의 전국구 국회의원후보 순위 제14번으로 공천을 받았으나 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명 생략)이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득표율이 저조하여 당선이 기대되었던 원고가 낙선하게 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공천과정에서 원고로 하여금 당선이 가능한 순위의 전국구 국회의원후보로 공천받도록 해 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당선안정권을 벗어난 순위 14번으로 공천받게 하여 낙선하게 되었다고 항의하면서 피고에게 그 동안 지급한 정치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1985.10.3. 원고에게 금 130,000,000원을 1986.6.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고소장), 갑 제3호증(통고장), 갑 제4호증의 6(증인진술서)의 각 기재부분과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위 약정금 1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은 원고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구후보로 공천받을 것을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국가이익 내지 헌법질서를 해치는 것이어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위 금원이 원고가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명 생략)의 전국구 국회의원후보로 공천받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교부한 것으로 피고의 제12대 국회의원선거운동자금 등으로 쓰여진 것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정치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치자금의 기부행위는 같은 법률 제13조 가 금하는 " 정당법 제42조의2 제3항 에 규정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30조 에 의하면, 같은 법률 제13조 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점, 민주정치의 기초인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이 수수되는 것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정치자금기부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법률에 위반하여 피고에게 위 인정과 같이 지급한 금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사이의 위 금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할 지라도 그 약정에 따른 반환 역시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이를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완섭은해외출장으로서명날인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