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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4가합5309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679,569,816원, 원고 신동아종합건설 주식회사에 381,512,879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8. 6.경 조달청장을 통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20 일대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4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입찰을 공고하였다. 2) 원고들(이하 원고들 표시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및 케이디건설 주식회사(이하 ‘케이디건설’이라 한다)는 공동수급체(대표사 : 원고 대우건설,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였는데, 그 출자비율은 원고 대우건설 51%, 원고 신동아종합건설 29%, 원고 도림 10%, 케이디건설 10%이다.

이후 케이디건설은 청주지방법원 2011회합23호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였고, 원고들의 출자비율은 원고 대우건설 57%, 원고 신동아종합건설 32%, 원고 도림 11%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2008. 9. 1. 대한민국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99,833,84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08. 9. 5., 준공일 2011. 9. 5.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어 최종적으로는 총 공사대금 110,144,243,000원, 준공일 2012. 10. 15.로 변경되었다(이하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아래 이 사건 제1, 2, 3차 변경계약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 한다

). 일시 변경내역 비고 (이하 아래 기재와 같이 칭한다

) 공사대금 준공일 공사기간 최초 2008. 9. 1. 99,833,842,000원 2011. 9. 5. 1095일 1차 변경 2010. 11. 18. 92,720,320,000원 2차 변경 2011. 6. 1. 93,456,080,000원 3차 변경 2011. 9. 1. 101,070,783,000원 2011. 11. 30. (86일 연장 이 사건 제1차 변경계약 4차 변경 201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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