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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5노1909
특수절도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2년, 제2 원심: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5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빈집털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는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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