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외 결정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4. 의료법인 신애정신병원에서 정신장애 1급, 2009. 6. 22. 같은 병원에서 정신장애 2급의 각 진단을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하였고, 2년의 의무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자 2012. 7. 9. B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장애등급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18. 장애등급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심사요청을 의뢰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이 2012. 9. 6. 장애등급 심사결과 정신장애 ‘등급외’로 판정ㆍ통보함에 따라 2012. 12. 24. 원고에 대하여 정신장애 등급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 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3. 1. 9.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이의신청 심사요청을 하였는데, 국민연금공단이 2013. 1. 18. 재차 정신장애 ‘등급외’로 판정ㆍ통보함에 따라, 피고는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정신장애 등급외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6.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3. 10. 10. 다시 원고에 대하여 장애등급 기준상 정신장애 4가지 상병인 정신분열병(F20), 분열형정동장애(F25), 양극성정동장애(F31), 반복성우울장애(F33)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장애 등급외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피해망상과 사고장애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의욕 저하 등의 음성증상을 보이고 있고, 중증도 이상의 인격변화를 겪고 있으며, 시설 이용이나 소지품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