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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7120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평면도면 표시 ㄱ, ㄴ, ㅈ, ㅊ, ㄱ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12. 6. 원고와 사이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08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해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3. 7. 8.부터 월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3. 5. 피고가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4. 3. 5. 해지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될 무렵(또는 늦어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9. 17.)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4. 11. 9.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0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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