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D, C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 B은 2005. 3. 2.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관리비 월 3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5. 3. 25.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피고 B과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대차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변경(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피고 D은 2005. 1. 30.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관리비 월 3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피고 E은 피고 D과 함께 이 사건 2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 D은 2007. 4. 26. 원고와 사이에 F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차임 500만 원을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3) 피고 C은 2005. 6. 1.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차임 월 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3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경위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2. 10.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응암새마을금고를 채권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이어서 2004. 6. 3. 원고와 H 명의로 2004.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2분의 1 지분의 공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