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4,66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8.부터 2015. 2.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⑴ 원고는 2011. 10.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천시 B 외 3필지 지상에 유치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계약금액 1,370,000,000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C건축사사무소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도(이하 ‘1차 설계도’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⑶ 원고는 2011년 10월경 위 공사에 착공하였고, 2012년 2월경까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토공사와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의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공사를 마쳤다. ⑷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원고는 2012년 2월경 위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직접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지상 2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설비공사, 인테리어공사 등을 수행하였다. 나. ⑴ 원고는 2012년 5월경 피고와 사이에, 다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36,000,000원[원고와 피고가 그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이 1,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계약금액에서 피고가 직접 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금액인 36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636,000,000원(1,000,000,000원 - 364,000,000원)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에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D 건축사무소는 2012. 5. 29. 이 사건 건물의 실내건축설계도(이하 ‘2차 설계도’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그 무렵 작성한 E유치원 신축공사 재계약 특이사항(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재계약 특이사항’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