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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6.11 2013가합931
공사대금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7. 31. 피고로부터 ‘A’ 공동주택(지하 2층, 지상 4층, 공동주택 89세대, 근린생활시설 3세대, 옥외 7세대)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급계약서>

1. 공사명 : 거제 A 공동주택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경남 거제시 B 일원

3. 착공년월일 : 2012년 8월 1일

4. 준공예정년월일 2013년 4월 30일

5. 연면적 14,324.31㎡

6. 도급금액 : 132억 5,600만 원 <특약사항> 공사연면적 및 공사비 ① 공사연면적은 14,324.31㎡(4,333평)로 하되 인, 허가 또는 설계상의 변경이 있을시 소급적용하기로 한다.

② 전체 3.3㎡(1평)당 공사비는 일금 306만 원으로 한다.

<별지> 시행사 총 투자금액, 시공사 총공사비를 3% 이하 초과시는 각자 감수하고, 3% 이상 초과시는 쌍방 합의하여 처리한다.

원고는 2012. 11. 20. 세일건설 주식회사(2012. 12. 17. 세일산업개발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세일산업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13억 5천만 원에 하도급했다.

원고와 세일산업개발(이하 통틀어 ‘원고 측’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목공사(토공사, 석축, 옹벽, 우수, 오수, 상수도, 포장, 부대공사) 중 토공사와 부대공사의 일부 공정을 진행하던 중, 피고는 2013. 4. 17. 이 사건 공사 현장 입구에 ‘알립니다. 현장사정으로 인하여 2013년 4월 17일부로 당분간 공사를 중지하오니 장비 및 차량을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했고, 이후 원고 측은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원고 측에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2. 12. 7. 5억 원, 2013. 2. 7. 2억 원, 2013. 3. 7. 2억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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