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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구합108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사업연도 69,962,000원의 법인세, 2012년 제1기 42,92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반건설업면허를 가지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 대표이사인 C의 배우자인 D이 그 대표이사이다.

나. B은 아래와 같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갑 제3호증에 의하면, 일부 계약서에 주식회사 J이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F이 J을 흡수합병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2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F’이라고 한다.

과의 사이에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공사명 G모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H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I 신축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계약일자 2011. 11. 2. 2012. 2. 7. 2012. 7. 5. 공급가액 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이하 같다.

390,000,000원 407,490,910원 427,272,728원 공사기간 2011. 11. 7. ~ 2012. 2. 28. 2012. 2. 7. ~ 2013. 2. 1. 2012. 7. 5. ~ 2013. 4. 30. 원사업자 E F F

다. 이후 B은 위 각 공사를 위 하도급계약서의 내용대로 직접 시공하였다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광주세무서장은 2016. 4. 14.부터 2016. 6. 12.까지 B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B의 명의를 빌려 위 각 공사를 모두 시공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9. 27.부터 2016. 10. 26.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B이 아닌 원고가 위 각 공사를 모두 시공하였다고 보고, 원고가 이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28. 원고에 대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69,962,00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929,0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367,000원을 경정고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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