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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45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신갈JC 인근 영동고속도로 42.3km 지점에서 마성IC 방면에서 신갈JC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로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계속하여 3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F 엑시언트 트랙터의 좌측 뒤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사고로 인해 발생한 파편이 위 트랙터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0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앞 바퀴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피해자 G, 위 H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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