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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7. 18:06경부터 같은 날 20:36경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부근 상호불상의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있는 갈월동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서부서울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2차로에는 진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는 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2차로로 진입하다가 당시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슬란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해오는 위 아슬란 승용차를 피해 달아나다가 재차 위 도로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버스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으면서, 그곳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 운전의 K 싼타페 승용차량의 좌측 휀더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함께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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