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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16 2018고단29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A6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9.2km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100km/h 미만의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갓길에 공사를 위하여 설치된 갓길차단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좌측 4차로로 튕겨지면서 마침 4차로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가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어 위 충격의 영향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렉스턴 승용차가 좌측 3차로로 밀리면서 좌측 뒤 범퍼로 3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가 운전하는 F 볼보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를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로 들이 받았고, 계속하여 렉스턴 승용차의 앞 휀더로 2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G(남, 50세)이 운전하던 H 카이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문짝, 뒤 문짝을 연속하여 들이 받아 렉스턴 승용차는 좌측으로 카이런 승용차는 우측으로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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