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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5 2014고단34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3458』 피고인은 2014. 11. 8. 23:2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지하철 6호선 불광역에서 독바위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에 탑승하여 가던 중, 맞은 편에서 피해자 C(30세)이 전화통화를 하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및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922』 피고인은 2015. 6. 26. 02:26경 경기 오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자신의 소유인 삼성애니콜 휴대전화기 1대(시가 80,000원 상당)을 놓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 사진, 진단서 『2015고단1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사진, 절취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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