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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5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21: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운영의 홈플러스 동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8,450원 상당의 주류, 음료수, 과자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경위 및 영수증, 피해품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최근 절도죄로 약식명령이 2회 청구된 점, 한편 절취품의 규모가 크지 않고 절취품 중 가액이 큰 물품은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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