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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65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22: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23세)과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며, 위 주점 밖 복도에서 주먹, 발, 무릎,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주관절부 열상, 삼두근 내두손상, 좌측 안와부혈종, 경추ㆍ요추염좌,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점 밖 복도 CCTV 영상 CD, 피고인의 폭행장면 CCTV 캡쳐 사진, 범행 현장 사진, 피해자 및 그의 물품 사진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 위하여 연락을 하면서 도리어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회복 내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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