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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5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20: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횡단보도 앞 길에서 피해자 C(48세)으로부터 "아는 척 하지 말고 집에 가라"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및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경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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