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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1255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8. 6. 6. 피고와, 대구 남구 D 소재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 3층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80만 원(층당 240만 원, 매월 25일 지급), 관리비 40만 원(층당 20만 원), 보안시스템 사용료 11만 원(층당 5만 5,000원), 임대차기간 2008. 6. 25.부터 2011. 6. 24.까지, 차임을 2009. 1. 1.부터 층당 20만 원씩 인상하기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었는데, C는 2017. 8. 9. 누나인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2017. 3.부터 같은 해 8.까지의 차임 등 합계 3,912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7. 8. 1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5. 6.경부터 각층 기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이 300만 원, 공용사용료가 26만 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부터 같은 해 7월까지의 임대차기간에 관한 2017. 3.부터 같은 해 8월까지의 차임, 공동관리비 합계 3,912만 원{= (3,000,000원+260,000원)×2×6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각층 기준 차임은 240만 원, 공동사용료는 25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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