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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10 2018가단1151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릉시 C과 D 지상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5. 13.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15만 원(2017. 5. 20.부터 월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2018. 12.월분까지 12개월분 차임 240만 원을 연체하였다.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인도 및 연체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구한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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