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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2.21 2018가단503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0. 23.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층 63.00㎡(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0. 23.부터 2018. 10.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제4조에는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으로 “임차보증금 중 500만 원은 3개월-6개월 후 완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8. 6. 27. 피고에게 “2018. 6. 27. 기준으로 미납된 임차보증금 500만 원, 임대료 135만 원, 공동관리비 83,410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또한 원고는 2018. 7. 18. ”피고가 미납한 임차보증금, 임대료, 공동관리비원의 지급을 최고하고,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취지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증금 500만 원과 연체된 2기의 차임 및 공동관리비 명목으로 2018. 7. 3. 733,450원을, 2018. 7. 20. 5,65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월 차임을 지급하고 있다.

[인정 증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규정과 같이 임차인인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2017. 7. 16.부터 2017. 12. 16.까지 사이에 3기 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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