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2.18 2019가단248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00,000원 및 2019. 6.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이를 임대한 후 인도하였다.

원ㆍ피고는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보증금을 200만 원, 차임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5. 28.부터 2017. 5. 27.까지 3년으로 정하는 데 합의하였다.

원ㆍ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2018년 9월경의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고, 2018년 7월분부터 2019년 6월분까지 12개월 동안의 미지급 차임 합계 240만 원(=20만 원 × 12개월) 및 2019. 6. 2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