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22 2016가단1045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2015. 5.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000원, 월차임 200,000원, 차임 지급기일 매월 15일, 계약기간 2017. 5.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계약금 25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나머지 임대보증금과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6. 1.부터 2016. 5. 31.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2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6. 6.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