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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670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9. 03:4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대리 운전 문제로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D(50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4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좁은 차 안에서 과도를 꺼내

어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를 위협하고, 차에서 나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운전하여 쫓아간 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인천에서 서울까지 대리 운전을 하였는데 만취한 피고인이 주소를 불러 주지 못하자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고, 잠에서 깬 피고인이 다시 인천으로 돌아온 것을 알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5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공동 상해) 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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