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2 2016고정4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01:5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 대리 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에서 대리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차를 세우고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D( 남, 67세) 가 차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