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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5.23 2017고정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 기사인 바, 2016. 11. 19. 05:50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 원 길 265에 있는 강원 랜드 광장 주차장 B1 층에서 대리 운전 기사 동료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지나가다 이를 본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B(54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아 2개가 탈락되는 등 약 4 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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