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18:0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노래방( 이하 ' 이 사건 노래방' 이라 한다) 안에서 피해자 D( 여, 56세), 피해자의 지인 E, F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자리에서 일어서 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E, G, H과 함께 이 사건 노래방에서 노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검사가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제출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옷을 선물하는 등 당시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정이나 노래방 만남 후 피해자가 고소할 때까지 경과한 기간 및 그 때까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 이 사건 고소의 경위 및 동기, 여기에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과 저촉되는 내용의 F의 법정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②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당시 이 사건 노래방에 가지 않았고 따라서 추행 장면을 목격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면서 그가 작성해 온 서면대로 사실 확인서를 써 달라거나 신분증 사본을 달라고 하여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