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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8 2019노435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쳐봐”라고 하며 자신의 머리를 피고인의 가슴과 얼굴에 들이미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막았을 뿐인바,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공격적인 행위가 아니기에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하단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배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뒤에 있는 캐비넷으로 밀어붙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머리를 들이미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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