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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68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사무국장이었고, C는 같은 법인의 이사인바, 피고인과 의견이 다른 대표이사 D 및 이사 C가 피고인을 사무국장직에서 해임시키려 하자 C에게 앙심을 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0에 있는 노원경찰서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 고소장 및 진술의 내용은 “2012. 7. 14. 서울시 용산구 삼각지역 근처 E 노래방에서 B 회원과 같이 노래를 부르던 중 C가 피고인의 젖가슴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발로 차 제지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위 일시경 노래방에서 같이 노래를 부른 사실만 있을 뿐, C가 피고인의 가슴, 배 등을 만진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 허위 고소 인정)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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