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3,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2. 5. 18:00 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학교 담장 옆 도로에 정차해 있던 피고인의 E 아우 디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30만원을 입금 받고 1회 용주 사기에 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23g 을 F에게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2. 19. 11:00 경 경남 진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에 세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후 그 속에 대마초 약 0.1g 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9. 18:00 경 경남 진주시 H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석 수납장에 대마초 약 0.41g 을 종이에 싸서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19. 1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마초를 흡연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경남 진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삼가면 및 경남 사천시 사천읍 일대를 경유하여 진주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E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A 가 F에게 문자로 보낸 계좌에 대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범죄사실 가항 관련 필로폰 거래대금방법 통장 내역)
1. 수사보고( 소변의 마약 감정서 ( 양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