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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8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수,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을 투약, 수수, 소 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3. 23. 00:3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모텔 202호에서, E, F에게 필로폰 약 0.06g 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8. 04:00 경 부산 연제구 토 곡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5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한 후 함께 투숙한 G의 오른쪽 손등 부위에 주사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마. 피고 인은 위 다 항 기재 일자 22:00 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 주차한 J 아우 디 승용차에서, 필로폰 0.43g 을 1 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은 후 그곳 가방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바. 피고 인은 위 다 항 기재 일자 22:50 경 창원시 의 창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필로폰 0.02g 을 종이 2개에 나눠 담아 피고인의 지갑 속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에서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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