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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고합7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나, 다죄,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10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4. 2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수수 피고인은 2009. 8. 3. 인천 남동구 E아파트 부근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014고합1114』

나.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G과 함께 피고인이 국내에서 필로폰 운반자를 일컫는 속칭 ‘지게꾼’을 중국으로 보내면, G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하여 그 ‘지게꾼’을 통하여 국내로 필로폰을 보내고, 다시 피고인은 ‘지게꾼’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인 H 및 H의 친구인 I에게 중국에 있는 G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와 국내로 운반해 줄 것을 제안하자 H와 I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G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하여 ‘지게꾼’에게 전달하여 국내로 보내는 역할을, 피고인은 H와 I이 운반한 필로폰을 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는 역할을, H와 I은 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운반하는 ‘지게꾼’ 연락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2011. 3. 30. 필로폰 밀수입 H와 I은 2011. 3. 28. 17:0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J를 타고 중국 단동으로 출발하여 다음날인 2011. 3. 29. 오전 중국 단동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피고인은 그들에게 K 앞 택시 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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