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09.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9. 8.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회에 걸쳐 9,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2009. 10. 24.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9. 10. 말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후이청신청에서 필로폰 약 50g을 검은색 노트북 가방 밑 접합부위 속에 포장하여 국제 택배를 통하여 국내로 송부하고, 그 무렵 C이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를 수령하여,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11. 18:00경 창원시 진해구 D 앞에서, E로부터 대금 1,200,000원에 필로폰 0.5g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국으로 출국한 후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F과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은 국내의 지인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수취할 사람을 모집하고, F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포장하여 운송회사에 운송을 의뢰하고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송금받기로 한 후,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중국 광저우시에서 국내에 있는 G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부품 속에 필로폰을 넣어 보낼 테니 반은 서울에 있는 성명 불상의 여자에게 전달해 주고, 반은 알아서 처분하여 10,000,000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G은 이를 수락한 후 H과 함께 위 필로폰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9. 8.경 중국 광저우시에서 필로폰 301.6g을 소형 비닐봉지...